본문 바로가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