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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화감암 대리석 석재에 대한 설명 석재의 압축강도 크기 순서화강암 > 대리석 > 안산암 > 점판암 > 사문암 > 사암 > 응회암 > 부석 석재의 흡수율 크기 순서 응회암 > 사암 > 안산암 > 화강암 > 점팜안 > 대리석 화강암강도가 가장 크다. 대제를 얻기 쉽고 외관이 미려하고 내산성이 커서 구조재로 사용한다. 석영, 장석, 운모로 이루어졌다. 조암광물의 선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내화성능이 약하다 600도 대리석석회암이 변성된 수성암계 변성암이다. 경질암석이고 흡수율이 가장 작다.내화성능이 떨어지며 700도, 내산성이 떨어져 실외사용을 할 수 없고 실내장식용으로만 사용된다.조적시 석고 몰탈을 사용한다.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 일평균기온 4℃ 이하의 동결위험기간내 시공하는 콘크리트 - 물과 골재가열, 보온, 급열에 의해 타설-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Ae제 필수적 사용, 물시멘트비를 작게 한다. 동결융해방지 W/C비 : 60%이하재료가열온도 60℃ 이하 (시멘트는 절대 가열안함)믹서내온도 : 40℃이하 (시멘트는 맨 나중 투입)재료 가열 순서, 믹서 투입 순서부어넣기 온도 5℃ ~ 20℃AE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중 하나는 반드시 사용한다. 급열양생, 단열양생, 보온양생, 피복양생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초기강도 5MPa까지는 보양 (기타 10~15MPa까지)5℃이상 유지하여 초기양생 (최소 2일 이상 0℃ 이상 유지) 서중콘크리트 : 일평균기온 25℃ 일최고기온 30℃..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상업지역 : 150㎡ 이상공업지역 : 150㎡ 이상녹지지역 : 200㎡ 이상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 건폐율3. 용적률4. 대지안의 공지5. 건축물의 높이제한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3. 교통 ,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는 없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또는 한옥 50호이상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으로서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3. 대지조성 1만㎡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 : 6m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m이상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12m이상1000세대이상 2000세대미만 : 1..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ㅅ오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300㎡ 이상 1,000㎡ 미만의원,한의원 : 500㎡ 이상지역아동센타 :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300㎡ 이상안마시술소 : 500㎡ 이상 종교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객실 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3..
철골재의 철골 소요량 철골조 건물 일반사무소 건물 = 0.10~0.15톤 / m2당 단층 공장,창고 = 0.06~0.08 / m2당 철골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할 경우 : 0.08~0.10t/m2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하지 않을 때 0.10~0.15t/m2 부재별 도장 면적 L형강 : 단일부재 22~55 , 가공철물 30~55 m2/ton H형강 : 단일부재 20~30 , 가공철물 25 m2/ton 강관 : 단일부재 40 , 가공철물 35 m2/ton 경량철골 : 단일부재 60 , 가공철물 50 m2/ton 큰부재 : 25~30 (간단한 것) 보통부재 : 30~45 작은부재 : 45~60 (복잡한 것)
철근콘크리트 체적 산출 콘크리트 소요량은 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도면의 정미량으로 한다. 체적 산출 순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최하부에서부터 상부로 또한 각 층별로 구분하여 기초, 벽체, 보, 바닥보, 계단 및 기타 세부의 순으로 산출하되 연결부분은 서로 중복이 없도록 한다. 기둥 = 기둥단면적 x 바닥판 안목간의 높이 보 = 보의폭 x 바닥판 두께를 뺀 보의 춤 x 기둥간 안목 거리 벽 = 벽두께 x 기둥간 안목거리 x 벽높이 계단 = 경삼녀적 x 계단의 평균두께 줄기초 = 기초 단면적 x 중심연장 길이 연속기초 = 단면적 x 중심연장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