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ㅅ오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300㎡ 이상 1,000㎡ 미만의원,한의원 : 500㎡ 이상지역아동센타 :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300㎡ 이상안마시술소 : 500㎡ 이상 종교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객실 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