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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

상업지역 : 150㎡ 이상

공업지역 : 150㎡ 이상

녹지지역 : 200㎡ 이상

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 건폐율

3. 용적률

4. 대지안의 공지

5. 건축물의 높이제한

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