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신고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