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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대한 건축사협회 설리 목적과 사업범위 대한 건축사협회 설립근거 1.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함 2. 법률 제1536호 설립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문화의 발전 2. 건축물의 질적 향상 3.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4. 업무개선 5. 건축사의 품위 유지 사업범위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4.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5.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6.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