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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건축사 업무 및 건축사업무수행기준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 허가 ,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업무수행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