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건축허가대상 예외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제외)
사전승인 제출도서 (대형건축물의 경우)
- 건축계획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건축계획, 시공방법, 개략 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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