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
상업지역 : 150㎡ 이상
공업지역 : 150㎡ 이상
녹지지역 : 200㎡ 이상
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 건폐율
3. 용적률
4. 대지안의 공지
5. 건축물의 높이제한
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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