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2. 철도 ,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 건축법 적용)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2. 지구단위계획구역3.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 완화의 대상-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