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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2. 철도 ,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 건축법 적용)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 완화의 대상

-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 시설의 경우

3. 3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한 지역의 건축물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6.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 공동주택인 경우 및 초고층 건축물

 (건폐율)

7. 기존건축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방재지구 또는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제외)

10. 공공주택

11.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12.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1. 증축의 경우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

공동주택 

1) 승강기, 계단, 복도

2) 높이, 층수 , 세대수

3)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5) 각 세대내의 노대, 화장실, 창고, 거실

( 외부벽체와 공동구는 아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1) 승강기 , 계단,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높이, 층수

6)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