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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며 83조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하게 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한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