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 : 도로의 너비 2m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 : 도로의 너비 3m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 도로의 너비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도시, 군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그 위치가 고시된 예정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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