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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지하층 제외) 이하 인것.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녀야하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다가구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이하

- 19세대 (대지내 동별 세대수의 합)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4) 공관 





2.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네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1층 바닥면적의 정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1)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는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


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인 것.


10) 통신용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 기원, 독서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안된것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3) 서점,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까 1,000㎡이상인것.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것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공연장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7) 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까 500㎡ 미만이고 a,b,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a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b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8)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9)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바닥면적의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서 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은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면적에 상관없음)


10)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11)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2)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같은층에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이와 유사한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3)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

- 체육관 운동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


5)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



6.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창, 기도원, 수도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2) 봉안당 

- 종교집회장 ,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 안에 설치한 것.




7. 판매시설


1) 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2) 소매시장 

- 대규모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상점 

- 식품 , 잡화,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8.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시설

3) 공항시설

4) 항만시설




9.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 제외)


1)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ㄹ녀소 제외)

4)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5)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6)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3)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




12. 수련시설


1)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2)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3)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X)

4) 야영장시설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13. 운동시설


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것.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3) 운동장 (육상,구기,볼링,수영,승마,사격,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신문사 기타 유사한 것,과 오피스텔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15. 숙박시설


1) 일반 숙박시설 (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생활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4) 기타 위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1)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2)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4) 카지노영업소


5)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18. 창고시설


1)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 포함)

2) 하역장

3) 물류터미널

4) 집배송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등)




20. 자동차관련 시설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 정비학원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 축사 (양잠,양봉,양어시설 부화장 포함)

2) 가축시설 , 도축장, 도계장

3) 작물재배,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시설로서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유사한것 

- 동 식물원 제외




22. 자원 순환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23. 교정 및 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을 제외)


1)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등)

2)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3)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을 제외

- 방송국 ,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3)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2)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1)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부수된 시설 제외)

2)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시설

-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포함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