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분
1. 건축물
1)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
2) 지붕과 벽이 있는것.
3) 위 두가지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3.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4.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
5.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6. 다중이용건축물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종합병원
-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 관광숙박시설
7.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종합병원
-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 관광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 위락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8. 특수구조건축물
1)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
9.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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