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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2. 증축

- 기존 건축물의 규모 증가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벅, 기둥, 보, 지붕틀 (한옥의경우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A,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A.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일것

   B.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행위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


주요구조부 공사

1.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2. 기둥, 보, 지붕틀 (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를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3.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6층 이상 건축물

2) 높이 22m 이상 건축물

3)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2,000㎡ 이상 다중이용업 /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4.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및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외부 형태 

-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외부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규모와 관계없이 방화벽, 방화구획벽을 수선하면 대수선

내력벽 10㎡ 해체하거나 30㎡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