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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대한 건축사협회 설리 목적과 사업범위 대한 건축사협회 설립근거 1.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함 2. 법률 제1536호 설립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문화의 발전 2. 건축물의 질적 향상 3.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4. 업무개선 5. 건축사의 품위 유지 사업범위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4.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5.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6.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건축사 업무 및 건축사업무수행기준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 허가 ,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업무수행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 자격 취득 및 자격의 취소 건축사 자격 취득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