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이야기

건축사 자격 취득 및 자격의 취소

건축사 자격 취득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건축사가 다음에 해당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6.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해 건축사업을 한 경우

7.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 받은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제23조) 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28조) 기간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