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 허가 ,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업무수행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 부터 완공일 까지
2) 가입대상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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