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설계란 건축사 책임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2.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설계 설명서
3.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4.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5.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서류
6.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 조언하는 경우
공사감리란 건축사 책임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감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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