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이야기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건축사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권한의 위탁으로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며,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건축사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건축사보 신고자가 성명, 근무처를 변경할 때는 변경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