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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ㄱ너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축물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건축사 사무소 신고 제한

1.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2개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 휴업 또는 폐업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