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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

건축사 자격 취득 및 자격의 취소 건축사 자격 취득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