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 건축사협회 설리 목적과 사업범위 대한 건축사협회 설립근거 1.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함 2. 법률 제1536호 설립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문화의 발전 2. 건축물의 질적 향상 3.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4. 업무개선 5. 건축사의 품위 유지 사업범위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4.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5.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6.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