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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또는 한옥 50호이상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으로서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3. 대지조성 1만㎡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 : 6m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m이상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12m이상1000세대이상 2000세대미만 : 1..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2. 철도 ,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 건축법 적용)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2. 지구단위계획구역3.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 완화의 대상-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