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지하층 제외) 이하 인것.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녀야하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이하- 19세대 (대지내 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