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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전시실 계획 크기와 순로 전시실의 크기는 실길이를 폭의 1.5~2배 정도로 한다. 소형은 1.8m 이상 대형은 6.0m 이상 시각은 45도 이상 떨어져 관람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 폭은 5.5m가 최소, 큰 전시실에서는 최소 6.0m 이상 (평균 8m), 다수의 관객이 통핼할 때는 2.0m 이내의 통로 여유가 필요하다. 전시물과 최량의 각도는 15~45도 이내에 광원의 위치를 결정한다. 시점의 위치는 성인 1.5m를 기준으로 화면의 대각선에 1~1.5배를 이상적 거리간격으로 잡는다. 수직적인 시야는 위아래를 각각 27도의 범위로 잡는다. 연속 순로 형식 : 구형 또는 다각형의 각 전시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1. 단순하고 공간이 절약 2. 소규모의 전시실에 적합 3. 전시 벽면을 많이 만들 수 있음 4. 많은 실을 순서별로..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1. 공사내용 (규모, 도급금액)2. 공사착수시기, 완공시기 (공사기간)3. 도급액 지불방법, 지불시기4. 설계변경, 공사중지의 경우 도급액 변경, 손해 부담에 대한 사항5. 공사중지, 계약해지,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6. 인도검사 및 인도시기7. 계약자의 이행지연, 채무불이행 사항8. 지체보상금, 위약금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9. 공사시공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10.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 근로자퇴직공제,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시 그 해결방안 계약변경(재계약) 사유1.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하자 (결함, 오류)3..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계획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Elevator) 계획 대수산출시 가정 조건1. 2층 이상 거주자의 30%를 15분간에 일방향 수송한다.2. 정원의 80%를 수송 인원으로 본다.3. 실제 주행속도는 전속도의 80%로 한다.4. 한층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0초로 한다.5. 1인의 승강에 필요한 시간은 문의 개폐시간을 포함해 6초로 한다. 엘리베이터 속도1. 경제적인 면에서는 저속 (50m/min 이하)2. 능률적인 면에서는 중속 (70~100m/min 이하) 엘리베이터 박스는 세로 길이를 깊게 하여 화물을 들어가기 쉽도록 하는것이 좋다.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할 때에는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운전상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