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또는 한옥 50호이상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으로서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3. 대지조성 1만㎡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 : 6m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m이상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12m이상1000세대이상 2000세대미만 :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