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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입찰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입찰방식의 종류

1. 특명입찰, 수의계약

 -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일 업자를 선정 발주하는 방식

2. 공개경쟁입찰

 - 참가자를 공모하여 유자격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정부계약의 원칙)

3. 지명경쟁입찰

 - 공사에 적격한 업자들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 (5개이상 지명, 2개 이상 응찰시 성립)


각 입찰방식의 장단점

특명입찰 

1. 공사 기밀유지 가능

2. 우량공사 기대 (전문업자 시공)

3. 입찰 수속 간단

4. 공사비가 높아질 우려

5. 공사금액 결정에 불순한 일이 내재될 가능성


공개경쟁입찰

1.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2. 기회균등 (민주적)

3. 담합의 우려가 적음

4. 과다경쟁으로 부실공사 우려

5. 입찰사무 복잡

6. 부적격자에게 낙찰될 가능성


지명경쟁입찰

1. 부적격자가 제거되어 적정 공사 기대

2. 시공상 신뢰성 확보 (전문업자 시공)

3. 담합의 우려

4. 공사비가 공개경쟁 입찰보다 상승





입찰 순서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설계도서열람 및 교부 → 현장설명 → 질의응답 → 견적기간 → 입찰등록 → 입찰 → 개찰 → 낙찰 → 계약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를 현금이나 보증수표, 국채, 보증보험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입하고 입찰등록

계약보증금 : 계약시 공사비의 10%를 납부한다. (계약 이행 보증금)


PQ입찰 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제도로써 공고를 통해 회사의 기술능력, 재정상태, 동종의 시공 경험 등을 제출토록하여 매 공사마다 자격을 얻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장점

1. 부실시공방지

2. 기업의 경쟁력 확보

3. 입찰자 감소로 입찰시 소요시간과 비용 감소

4. 무자격자로부터 유능업체 보호

5. 견실업체 시공으로 우수 시공 기대


단점 

1.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

2.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3.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4. 신규참여 업체의 장벽

5. PQ통과후 담합 우려


부대입찰제

- 하도급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입찰자에게 하도급자의 계약서를 입찰서에 참부하도록 하여 덤핑입찰 방지, 하도급의 계열화 유도


대안입찰제도 

- 설계된 내용보다 더 공사비를 낮춰도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방안을 시공자가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채택할 수 있는 제도


내역입찰제

-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

 -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 입찰시 산출내역서 없으면 입찰 무효

 - 총액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 

 - 2인이상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선정, 부적격업자에게 낙찰될 우려

- 추정가격 300억 이상, PQ대상 공사는 PQ심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가 낙찰제 적용


적격심사 낙찰제 (종합낙찰제 : Cost + 계약이행능력심사)

 - 경쟁입찰공사에서 예쩡가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기술능력, 공사실적 등 계약이행 능력 심사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종합낙찰제 라고도 함. 

 -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 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의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 준수 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입찰 가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