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구분 (다중이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의 구분 1. 건축물1)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2) 지붕과 벽이 있는것.3) 위 두가지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3.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4.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 5.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6. 다중이용건축물 1) 16층 이상인 건축물2)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