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사 자격 취득 및 자격의 취소 건축사 자격 취득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