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상업지역 : 150㎡ 이상공업지역 : 150㎡ 이상녹지지역 : 200㎡ 이상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 건폐율3. 용적률4. 대지안의 공지5. 건축물의 높이제한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