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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2. 철도 ,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 건축법 적용)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2. 지구단위계획구역3.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 완화의 대상-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지하층 제외) 이하 인것.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녀야하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이하- 19세대 (대지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