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3. 교통 ,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는 없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또는 한옥 50호이상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으로서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3. 대지조성 1만㎡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 : 6m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m이상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12m이상1000세대이상 2000세대미만 : 1..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며 83조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하게 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한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