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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며 83조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하게 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한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지하층 제외) 이하 인것.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녀야하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이하- 19세대 (대지내 동..
건축물의 구분 (다중이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의 구분 1. 건축물1)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2) 지붕과 벽이 있는것.3) 위 두가지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3.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4.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 5.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6. 다중이용건축물 1) 16층 이상인 건축물2)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