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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상업지역 : 150㎡ 이상공업지역 : 150㎡ 이상녹지지역 : 200㎡ 이상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 건폐율3. 용적률4. 대지안의 공지5. 건축물의 높이제한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3. 교통 ,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는 없다.
건축허가 대상 및 사전승인 제출도서 건축허가대상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건축허가대상 예외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제외) 사전승인 제출도서 (대형건축물의 경우) - 건축계획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건축계획, 시공방법, 개략 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
대한 건축사협회 설리 목적과 사업범위 대한 건축사협회 설립근거 1.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함 2. 법률 제1536호 설립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문화의 발전 2. 건축물의 질적 향상 3.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4. 업무개선 5. 건축사의 품위 유지 사업범위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4.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5.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6.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건축사 업무 및 건축사업무수행기준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 허가 ,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업무수행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 자격 취득 및 자격의 취소 건축사 자격 취득 1.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 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