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2.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 : 도로의 너비 2m -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2.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벅, 기둥, 보, 지붕틀 (한옥의경우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건축물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