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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 : 60㎡ 이상상업지역 : 150㎡ 이상공업지역 : 150㎡ 이상녹지지역 : 200㎡ 이상기타지역 : 60㎡ 이상 대지분할의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 건폐율3. 용적률4. 대지안의 공지5. 건축물의 높이제한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3. 교통 ,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는 없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또는 한옥 50호이상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이상으로서 해당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3. 대지조성 1만㎡이상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 : 6m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m이상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12m이상1000세대이상 2000세대미만 : 1..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ㅅ오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300㎡ 이상 1,000㎡ 미만의원,한의원 : 500㎡ 이상지역아동센타 :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300㎡ 이상안마시술소 : 500㎡ 이상 종교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객실 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3..
건축허가 대상 및 사전승인 제출도서 건축허가대상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건축허가대상 예외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제외) 사전승인 제출도서 (대형건축물의 경우) - 건축계획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건축계획, 시공방법, 개략 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
대한 건축사협회 설리 목적과 사업범위 대한 건축사협회 설립근거 1.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함 2. 법률 제1536호 설립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문화의 발전 2. 건축물의 질적 향상 3.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4. 업무개선 5. 건축사의 품위 유지 사업범위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4.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5.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6.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건축사 업무 및 건축사업무수행기준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 허가 ,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업무수행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업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업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하는것이다.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사항 9.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