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ㅅ오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300㎡ 이상 1,000㎡ 미만의원,한의원 : 500㎡ 이상지역아동센타 :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300㎡ 이상안마시술소 : 500㎡ 이상 종교시설 : 500㎡ 이상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 객실 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3..
건축허가 대상 및 사전승인 제출도서
건축허가대상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 대상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건축허가대상 예외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제외) 사전승인 제출도서 (대형건축물의 경우) - 건축계획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건축계획, 시공방법, 개략 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