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
도로의 정의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2.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 : 도로의 너비 2m -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2.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벅, 기둥, 보, 지붕틀 (한옥의경우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건축물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