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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사법 목적 및 건축사보 건축사법 목적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전기,전자,기계,화학,재료,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4년제 이상 대학 건축학과 관련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및 신고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1.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 건축사사무소 '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5. 법인이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예외. 건축사..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며 83조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하게 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한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2. 철도 ,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는 건축법 적용)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2. 지구단위계획구역3.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 완화의 대상-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을 말한다.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지하층 제외) 이하 인것.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녀야하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이하- 19세대 (대지내 동..
도로의 정의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2.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조건에 따른 도로의 인정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 : 도로의 너비 2m -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2.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벅, 기둥, 보, 지붕틀 (한옥의경우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건축물이 천..
건축물의 구분 (다중이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의 구분 1. 건축물1)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2) 지붕과 벽이 있는것.3) 위 두가지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3.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4.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 5.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6. 다중이용건축물 1) 16층 이상인 건축물2)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